작년만 해도 인상을 피할 수 없었던 소주가격이 1월2일자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소주 가격이 2~300원정도 인하가 됐습니다. 정부가 새해부터 서민의 기호식품 소주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면서 부터 대형마트와 편의점 판매 가격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소주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국산 증류주와 수입산 주류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었는데요. 국내 제조된 주류의 경우에는 판매관리비, 이윤등을 더한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인정을 했었고, 수입 주류는 이 같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국내 제조주류의 주세 산정시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일정 수준의 기준판매비율을 차감해 세율을 결정합니다.
또한 소주 가격인하의 원인이 소주 제조사가 소비자 부담완화 및 물가 안정에 동참하고자 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소주가격 인하에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줍니다.
일단 먼저 편의점부터 가격인하를 시작으로 대형마트에도 가격인하가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마트, 편의점을 제외한 식당, 술집에서도 가격인하가 이뤄질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물가가 많이 오른 요즘, 음식 가격인상으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한 식당, 술집 사장님들에게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소주 가격인하에 대해 많이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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